Re: 경관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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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9회 작성일 20-03-11 11:21본문
각 시,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내용은 각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경관심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심의(자문)의뢰-사업자가 해당부서, 경관과
2.경관 사전검토 도서작성-사업자
3.경관 사전검토 도서제출-사업자가 해당부서, 경관과
4.사전검토 요청(경관과)
5.사전검토 실시(경관위원)-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20일 이내
6.조치계획서 작성-경관과, 사업자
7.경관심의 신청-사업자(제출서류: 경관심의신청서,경관심의도서.경관체크리스트)
8.경관위원회 개최-경관과
9.결과통보(경관과)-원안의결,조건부의결,재검토의결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관심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심의(자문)의뢰-사업자가 해당부서, 경관과
2.경관 사전검토 도서작성-사업자
3.경관 사전검토 도서제출-사업자가 해당부서, 경관과
4.사전검토 요청(경관과)
5.사전검토 실시(경관위원)-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20일 이내
6.조치계획서 작성-경관과, 사업자
7.경관심의 신청-사업자(제출서류: 경관심의신청서,경관심의도서.경관체크리스트)
8.경관위원회 개최-경관과
9.결과통보(경관과)-원안의결,조건부의결,재검토의결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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