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관심의 대상건축물중에 시경관위원회 심의사항과 구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14회 작성일 20-03-31 09:35본문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청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며,
10만제곱미터 이하 21층 이하의 건축물은 구청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청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며,
10만제곱미터 이하 21층 이하의 건축물은 구청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