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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관심의 대상건축물중에 시경관위원회 심의사항과 구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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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4회 작성일 20-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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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청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며,
10만제곱미터 이하 21층 이하의 건축물은 구청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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