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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경관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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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8회 작성일 20-03-11 11: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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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시,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내용은 각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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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관심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
> 1.심의(자문)의뢰-사업자가 해당부서, 경관과
> 2.경관 사전검토 도서작성-사업자
> 3.경관 사전검토 도서제출-사업자가 해당부서, 경관과
> 4.사전검토 요청(경관과)
> 5.사전검토 실시(경관위원)-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20일 이내
> 6.조치계획서 작성-경관과, 사업자
> 7.경관심의 신청-사업자(제출서류: 경관심의신청서,경관심의도서.경관체크리스트)
> 8.경관위원회 개최-경관과
> 9.결과통보(경관과)-원안의결,조건부의결,재검토의결
>
>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적어 보았습니다.

1. 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고 그 이하의 건물일 경우(21층이하 이거나 면적 10만㎡ 이하)에는 구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2. 지자체마다 경관심의 조례가 상이합니다. 대지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 둡니다.
3. 담당 주무관을 만나 일정, 규모 및 프로젝트 관련 설명을 합니다.
4. 경관과 건축을 통합하여 심의하는지, 개별 경관심의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5. 경관심의 일정은 담당 주무관과 조율하여 상의합니다.
6. 옥외광고물의 간판계획, 빛공해, 장애인 관련 등 지자체마다 심의를 따로 받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7. 최근에 심의를 받아본적이 없다면 경관 가이드라인 상세계획이나 최근 경관 심의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문의해서 수령하고 반영합니다.
8. 프로젝트 진행 중 기본 도면이나 투시도(조감도) 및 모형이 나오면 담당 주무관을 찾아가 설명 후 경관심의 접수 진행 일정을 의논합니다.
9. 지자체마다 심의 절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1. 완성된 도서 3부, 완성 파일 및 접수증을 접수합니다.
  9-2. 사전 검토 기간에 나온 의견이 있으면 수정 및 보완합니다(지자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9-3. 심의장에서는 발표할때는 반영과 미반영으로 나누고 미반영에 대한 답변 위주로 합니다지자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9-4. 심의장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이 다시 자문을 해줍니다.
  9-5. 원안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 그리고 재심의 판정을 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합니다.
10. 조건부 통과의 경우 조건을 낸 심의위원의 최종 검토가 끝나면 담당 지자체에 납품하여 프로젝트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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